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거나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자로부터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업무는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IR Contact
E-MAIL
ir@kyochon.com
TEL
031-371-0302
일시2025년 9월 24일(수) 오전 11시
장소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78, 본점 2층 교육장
부의안건
결과
제 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본점 소재지 및 소집지 변경)
원안대로 가결
배당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배당종류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차등배당)
현금배당(차등배당)
당기순이익(억원)
298
53
143
22
배당금 총액(억원)
75
50
58
65
배당성향
25.1%
93.7%
40.2%
301.0%
주당 배당금(원)
300
200
200(300)
100(200)
시가배당률(%)
1.8%
2.1%
2.7%(4.0%)
1.9%(3.8%)
※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주제안 절차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거나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자로부터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업무는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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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25년 3월 31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78, 본점 2층 교육장
부의안건
결과
제1호 의안
제26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박승환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김홍신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손대식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신세균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7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배당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배당종류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차등배당)
현금배당(차등배당)
당기순이익(억원)
298
53
143
22
배당금 총액(억원)
75
50
58
65
배당성향
25.1%
93.7%
40.2%
301.0%
주당 배당금(원)
300
200
200(300)
100(200)
시가배당률(%)
1.8%
2.1%
2.7%(4.0%)
1.9%(3.8%)
※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주제안 절차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거나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자로부터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업무는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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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24년 3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78, 본점 2층 교육장
부의안건
결과
제1호 의안
제25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권원강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송종화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김병주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신세균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5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유동현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6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이상국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홍용표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김병주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유동현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배당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배당종류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차등배당)
당기순이익(억원)
238
298
49
128
배당금 총액(억원)
50
75
50
58
배당성향
21.0%
25.2%
102.0%
45.3%
주당 배당금(원)
200
300
200
200(300)
시가배당률(%)
1.0%
1.8%
2.1%
2.7%(4.0%)
※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주제안 절차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거나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자로부터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업무는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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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78, 본점 2층 교육장
부의안건
결과
제 1호 의안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3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배당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배당종류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
당기순이익(억원)
295
238
298
49
배당금 총액(억원)
20
50
75
50
배당성향
6.8%
21.0%
25.1%
101.1%
주당 배당금(원)
96
200
300
200
시가배당률(%)
-
1.0%
1.8%
2.1%
※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주제안 절차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거나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자로부터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업무는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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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71-0302
일시 2022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78, 본점 2층 교육장
부의안건
결과
제 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 1-1호 의안
사외이사 김병주 중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1-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유동현 중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2-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김병주 중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2-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유동현 중임의 건
제 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홍용표 중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배당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배당종류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
당기순이익(억원)
115
295
238
298
배당금 총액(억원)
20
20
50
75
배당성향
17.5%
6.8%
21.0%
25.1%
주당 배당금(원)
1,912
96
200
300
시가배당률(%)
-
-
1.0%
1.8%
※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주제안 절차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거나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자로부터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업무는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IR Contact
E-MAIL
ir@kyochon.com
TEL
031-371-0302
일시2022년 3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78, 본점 2층 교육장
부의안건
결과
제 1호 의안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1-1호 의안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1-2호 의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2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 3-1-1호 의안
사내이사 권원강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3-1-2호 의안
사내이사 윤진호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3-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이상국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4호 의안
사내이사 조은기 해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배당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배당종류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
당기순이익(억원)
115
295
238
298
배당금 총액(억원)
20
20
50
75
배당성향
17.5%
6.8%
21.0%
25.1%
주당 배당금(원)
1,912
96
200
300
시가배당률(%)
-
-
1.0%
1.8%
※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주제안 절차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거나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자로부터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업무는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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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71-0302
일시2021년 6월 4일 (금) 오전 10시
장소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78, 본사 2층 교육장
부의안건
결과
제 1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원안대로 가결
배당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배당종류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
당기순이익(억원)
115
295
238
298
배당금 총액(억원)
20
20
50
75
배당성향
17.5%
6.8%
21.0%
25.1%
주당 배당금(원)
1,912
96
200
300
시가배당률(%)
-
-
1.0%
1.8%
※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주제안 절차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거나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자로부터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업무는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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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371-0302
일시2021년 3월 29일(월) 오전 9시
장소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80, (주)인터불고 엑스코, 지하1층 아이리스홀
부의안건
결과
제 1호 의안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2호 의안
정관 개정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상근이사 2명)
제 3-1호 의안
사내이사 조은기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3-2호 의안
사내이사 송민규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3-3호 의안
사내이사 송민규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배당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배당종류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
당기순이익(억원)
115
295
238
298
배당금 총액(억원)
20
20
50
75
배당성향
17.5%
6.8%
21.0%
25.1%
주당 배당금(원)
1,912
96
200
300
시가배당률(%)
-
-
1.0%
1.8%
※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주제안 절차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거나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자로부터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업무는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