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지배구조

투자정보 기업지배구조

제 27기 정기주주총회

일시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436번길 55-18(원동), 1층 대강당

부의안건 결과
제1호 의안 제27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2-1호 의안 개정 상법 반영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의안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송종화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이석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유동현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세균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유동현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7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배당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2025
배당종류 현금배당 현금배당(차등배당) 현금배당(차등배당) 현금배당(차등배당)
당기순이익(억원) 53 143 22 176
배당금 총액(억원) 50 58 65 115
배당성향 93.7% 40.2% 301.0% 65.3%
주당 배당금(원) 200 200(300) 100(200) 200(300)
시가배당률(%) 2.1% 2.7%(4.0%) 1.9%(3.8%) 4.6%(6.9%)

※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주제안 절차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거나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자로부터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업무는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IR Contact

  • E-MAIL
    ir@kyochon.com
  • TEL
    031-371-0302